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제재부가금을 의무화하는 산업기술혁신 촉진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산업위 법안심사를 통과해 후속 법령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와 관계부처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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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부 개정 법률안은 종전에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던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를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앞서 산업부는 제재부가금제도 시행을 `비정상의 정상화 이행과제‘로 정하고,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안에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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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형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임으로써 건전한 연구개발비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법령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