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북구 종암 제2주택재건축정비구역 등 5개 구역이 해제된다.
이에 따라 뉴타운 출구전략의 시작인 2012년 2월1일 도정법 개정 이후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은 이번 5개 구역이 추가돼 총 133개 구역이다.
서울시는 16일(수)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성북구 종암동54-388번지 일대 종암 제2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5개 구역 해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해제되는 5개 구역 중 4개 정비(예정)구역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돼 해제를 요청한 구역이다.
해제 대상지는 성북구 종암동 54-388번지 일대와 정릉동 289-16번지 일대, 광진구 구의동 236-40번지 일대, 성동구 송정동 73-766번지 일대 주택재건축구역 4곳이다.
나머지 1개 구역은 강동구 천호동 210-7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한 구역이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에 따라 서울시는 5월 중으로 정비구역 등을 해제 고시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대안사업을 추진해 기반시설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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