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홈쿠첸(014470)이 쿠쿠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밥솥 특허무효심판 소송에서 승소했다.
특허심판원(심판번호 2013당1908)은 지난 7월 ㈜리홈쿠첸이 쿠쿠전자㈜에 청구한 특허 제542335호 『전기압력보온밥솥의 증기배출장치』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인용 심결했다.
리홈쿠첸이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한 특허청구범위는 특허 제542335호의 ▲제1항 전기압력보온밥솥의 증기배출 장치(비 복귀 증기배출 장치) ▲제2항 증기배출장치의 개폐밸브 ▲제5항 증기배출장치의 스토퍼 등 총 3건이다.
특허심판원은 “이전 공개된 특허기술과 기술분야가 동일하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선택하여 설계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며, 목적의 특이성 및 효과의 현저성이 없다”며 총 3건의 청구항에 대한 특허 무효를 판결했다.
지난 6월 쿠쿠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사건번호 2013 카합 1294)에 리홈쿠첸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리홈쿠첸은 업계에 기존 공지된 기술 및 일본 특허기술을 접목해 해당 기술을 개발할 수 있어 쿠쿠전자㈜의 특허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리홈쿠첸은 이번 특허무효 심판 승소로, 가처분 신청에서도 유리한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강태융 리홈쿠첸 리빙사업부 대표는 “앞으로도 무분별한 특허 소송 및 견제에 흔들리지 않고, 소비자 중심의 진일보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 및 기술적 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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