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같이 방침을 정하고 종교계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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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번 결정은 종교계의 여론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교회 세무조사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됐던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폐지하고 종교인들이 세무 당국에 신고·납부토록 하는 방안도 함께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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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 중 80%를 일괄적으로 필요경비로 공제해주기로 했던 내용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쪽으로 수정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교인 소득과세 수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과세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