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공공조달 현장에서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계약예규를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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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계약예규는 최저임금으로 단가를 산출해 체결된 물품·용역 계약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인상분만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번 계약예규 개정은 `손톱 밑 가시 뽑기 특별위원회`와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등을 통해 산업계가 제기한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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