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고객은 국내주식과는 달리 양도차익에 대해 매년 5월, 연1회 세무서에 신고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며,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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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번에 오픈된 서비스 신청고객은 우편으로 배송되는 지로를 수령한 후, 5월 말일까지 결정세액을 납부하면 되도록 하는 편의성을 갖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자진신고가 원칙이지만, 신고절차 및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신고 대행 서비스를 오픈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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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은 현재 미국, 홍콩, 일본, 중국 4개국 거래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기존 키움증권 계좌 보유고객은 온라인을 통한 해외주식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