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은 26일 오후 공단 홈페이지에 `소송 대리인 선임 공고`를 올리고, 이날부터 내달 11일까지 담배 소송을 대리할 법무법인 1곳을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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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은 1억3천790만원, 청구금액의 40% 이상에서 승소 판결이 났을 때의 성공보수는 2억7천580만원으로 제시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소송가액과 소송 대상은 대리인 선임 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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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대리인 선임 공고에 앞서 소송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소송 전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소송가액 결정을 변호인 선임 이후로 미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