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시행령은 지역발전계획 수립할 때의 협의 대상을 종전 중앙행정기관장이 아닌 시·도지사로 규정, 지역 발전 계획 수립 체계를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와함께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지원기관으로 지역발전위원회를 명시하고, 위원회가 교육·자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역생활권 정책 지원을 위해 설치될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관련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종전 광역발전계획의 수립지침 작성 시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였으나,
- 균특법 개정에 따라 법정계획으로 전환된 시·도 발전계획 수립지침 작성 시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규정
* (현행) 광역발전계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개정) 시·도 발전계획-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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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행령은 우선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협의 대상을 중앙행정기관장이 아닌 시·도지사로 명시할 예정이다. 지역발전계획 수립 체계를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