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한-페루 조세조약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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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2012년 9월 국회 비준동의를 얻어 국내절차를 완료했으며 지난 3일 페루 정부로부터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받아 공식 발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한-페루 조세조약 발효로 우리 기업의 현지 세부담 감소, 경제교류 확대, 조세정보 교환 확대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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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세조약 발효에 따라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발효된 국가는 총 83개로 늘어났으며 조세정보교환이 가능한 지역은 총 111개(조세조약 83개국, 정보교환협정 3개국,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25개국)로 확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