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운 박사 연결돼 있습니다.
<질문1>
이번 정부의 M&A 활성화 방안,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1>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의 M&A정책이 공격적 인수합병으로부터 기업들의 경영권을 보호하는데에 무게중심을 두었지만, 이번 활성화방안은 경영권방어보다는 인수합병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M&A 시장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간 M&A 시장에서 제기되었던 제도개선 요구사항이 대폭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투자수요기반 확대, 세제 및 금융지원, M&A 프로세스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시장변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많은 인수합병이 일어날 수 있는 시장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2>
핵심은 PEF의 활성화, 뒤집어 말하면 사실상 PEF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 완화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답변2>
전 세계적으로 PEF는 M&A 시장의 가장 중요한 투자주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간 국내 M&A시장에서는 토종 PEF의 역할이 상당히 부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PEF의 육성을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내에서 PEF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했던 것은 재벌기업이 PEF를 문어발식 기업확장에 악용하는 폐해를 막고자 했던 부분이 컸습니다. 그러나, 자금조달·투자대상·회수수단 등의 영역에서 시장의 상황변화에 대응한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PEF의 운용능력은 크게 제약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의 확보에 있어서 규제완화는 필수적입니다. 외국의 경우 PEF에 대한 규제가 매우 느슨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M&A의 활성화, 그 핵심적인 투자주체는 PEF가 될 수 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PEF에 대한 규제완화는 적절한 정책변화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일단 이번 대책으로 금융전업그룹등의 PEF 설립과 운용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PEF 운용규제 등도 대폭 완화되는데요, 시장, 특히 자본시장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답변3>
이번 대책은 우리 자본시장이 활력을 되찾는 데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한국투자금융지주나 미래에셋금융지주 등 금융전업그룹과 MBK파트너스, 보고펀드, 한앤컴퍼니 등의 전업 사모펀드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PEF의 설립과 운용이 활성화되는 것은 자본시장의 활력제고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강화가 전세계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우리 자본시장의 활력이 많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기업공개(IPO)와 주식거래도 크게 줄었습니다. PEF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M&A가 활성화된다면 주식거래와 IPO도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증권사들도 그 과정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질문4>
결국, PEF 활성화를 통해 모험자본공급이나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등을 원활히 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실제 효과 여부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4>
이번 활성화방안이 일관성있게 추진된다면 일정수준 실효성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PEF의 역량을 키워 M&A를 활성화하는 것은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유용한 자금회수 경로를 만들어 기업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입니다. 효율성 측면에서 뛰어난 사전적 구조조정수단도 제공하게 됩니다. 다만, PEF의 역기능이 부각되는 상황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PEF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기업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배당·유상증자 등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하고 기회주의적인 차익실현에만 급급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규제완화로 인한 PEF의 역량강화가 이렇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면 기업성장의 선순환이 아니라 시장신뢰를 저해하는 악순환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규제는 완화하되 시장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노력을 쏟는다면 자본시장활력제고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질문5>
정부의 이번 대책 외에 M&A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방안이나, 시급히 개선돼야 할 선결과제 등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답변5>
- M&A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매물기업에 대한 적정한 가격결정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시장의 가격평가기능이 시급히 개선될 필요성이 있고, 가격평가에 사용되는 회계정보의 신뢰성도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 국내 증권사의 M&A 딜 주선능력의 향상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과거 대형 국내 M&A 딜들은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전유물과 같았습니다. 증권사의 딜소싱 능력을 향상시키고 PEF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조성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PEF가 건전한 중소기업의 육성보다는 경영권을 위협한 뒤 이익만 챙기고 빠지는 기업사냥꾼과 같은 투자방식을 추구할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작용을 막을 감독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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