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합니다.
현재 가공식품 원료의 원산지 표시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2가지를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3가지로 확대합니다.
현재 16개인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은 콩, 오징어, 꽃게, 조기 등 4개 품목을 추가해 20개로 늘린다. 쌀로 만든 죽과 누룽지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위치는 현재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서 `게시판 옆이나 밑 또는 주 출입구 출입후 정면`으로 구체화했고, 거짓표시로 2년간 2차례 이상 적발되면 형사처벌 외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습니다.
음식점 관계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교육을 강화하고 적발 업체를 학교 등에 알려 식재료 사용을 차단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 이행률은 2010년 94.7%에서 2011년 95.5%, 2013년 96.2%로 증가하는 추세지만, 매년 정기·특별 조사에서 1.5% 가량의 업체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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