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주)STX에 대한 출자전환이 허용된다.
5일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이 주채권은행으로 출자전환을 통해 (주)STX의 지분 30% 이상을 취득하더라도 실제로 지배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산업은행은 채권단의 자율협약 이행을 위해 비금융회사인 (주)STX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을 통해 지분 30% 이상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주)STX의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산업은행의 영향력이 제한되고, 지분 취득 목적도 채권 재조정을 통한 경영정상화에 있다면서 지배목적이 없다고 인정해 주식 취득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STX는 지난해 9월말 현재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지만, 금융위의 승인으로 3월 중에 출자전환이 완료되면 자본잠식을 벗어나면서 상장유지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정상화 방안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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