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최근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사회봉사명령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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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은 "김 회장이 현재 건강상태가 안좋아 봉사활동에 나설 수 없다며 사회봉사명령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임·횡령`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은 지난달 법원으로 부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과 사회봉사 300시간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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