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한 월 2회 의무휴업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자치구의 대형마트가 같은 날 휴업하도록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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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또 현재 자정에서 오전 8시까지로 돼 있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을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확대했습니다.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인택환 시의회 골목상권·전통시장특별위원장은 "이변이 없는 한 조례 개정안이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