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금융상품의 개발 → 판매 → 유지(사후관리) 등 모든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입체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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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세운 불완전판매 근절 3대 기본목표는 첫째 금융상품에 대한 쉽고 명확한 설명, 둘째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 셋째 불완전판매에 대한 감독·검사 강화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근절대책을 시행하고, 추후 은행·보험·카드 등 타 금융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근절대책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금융투자상품의 완전판매가 이루어지도록 이번 종합대책의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