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포스코가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신일철주금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일철주금과 1조원 규모의 특허 소송을 진행중인 포스코는 앞으로 남은 특허 분쟁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올랐습니다.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포스코가 신일철주금과 진행중인 방향성 전기강판 특허분쟁에 대해 특허청이 포스코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허청은 한국등록특허 제0442101호 등 신일철주금의 특허 4건에 대한 무효심판 결과 "특허 4건의 38개 청구항 모두가 이미 알려진 공지기술과 동일 또는 유사해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포스코는 앞서 미국에서도 전기강판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중간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특허 침해 무효 결정이 나오면서, 포스코와 신일철주금이 진행중인 특허 분쟁에서도 포스코가 한층 더 유리한 위치에 올라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신일철주금의 특허분쟁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시작됐습니다.
포스코가 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한 영업기밀과 특허를 침해했다며 신일철주금이 미국과 일본에서 986억엔, 우리돈 1조원이 넘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방향성 전기강판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카, 신재생에너지 소재에 쓰이는 고부가가치강입니다.
전세계 수요는 약 250만톤으로 포스코가 10%, 신일철주금이 12%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업계에서는 2000년대 중반까지 전기 강판에서 독점적인 1위를 유지했던 신일철주금이 최근 우리나라와 중국 기업에 시장을 내주자 견제 차원에서 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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