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민주당 의원은 13일 "금융당국이 KB국민카드 분사 허가시 카드사가 은행 거래만 있는 고객정보를 가져나갈 때 따라야 할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최근 진행되고 있는 외환카드 분사 허가 심사에서도 고객정보 분리는 법적으로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어 소잃고 외양간조차 안 고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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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면 자회사 간 고객정보 제공은 고객정보 관리를 위해 `고객정보 제공을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준수하도록 돼 있다. 자회사 간 정보제공에서 그 범위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해 정보제공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방지한다는 차원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KB국민카드 분사 당시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고 금융당국도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며 당국의 고객정보 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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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IT전문가들에 의하면 고객정보 분리를 위해서는 최소 5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도 금융당국이 고객정보의 실질적인 분리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예비허가를 내 준다는 것은 스스로 정보보호 불감증에 걸려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고객정보 분리를 무리하게 앞당기기 위해 외주업체 직원을 대량투입하기까지 한다면 현재 벌어진 카드사태의 복사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13일인 오늘 열리는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금융당국에 이같은 정보보호 불감증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