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도축비, 운송비, 보관비 등을 고려해 비축 지원금으로 토종닭 1마리당 1천200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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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토종닭 출하를 원활히 하기 위해 도축·가공업체와 토종닭 농가 간 자율 비축 사업을 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비축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일 뿐 정부가 토종닭을 수매하기로 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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