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 33.95
  • 0.75%
코스닥

947.92

  • 3.86
  • 0.41%
1/4

M&A증권사,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 집합운용 허용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M&A증권사,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 집합운용 허용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앞으로 인수·합병 증권사들은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 집합운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국고채전문딜러 또는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인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를 제외하고 콜 거래 중개는 은행에 대해서만 허용하게 됩니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늘부터 오는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따르면 증권사들의 M&A를 촉진시키기 위해 M&A 증권사에 대한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에 대한 집합운용을 허용합니다.


    그 동안은 펀드들이 신탁업자를 변경할 경우 일일이 수익자총회를 열어 동의를 구해야 했으나, 신탁서비스 보수 인하 등 투자자에게 유리한 신탁업자로 변경하는 경우 수익자총회(주주총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역외펀드의 경우 국내 투자자가 없고 추가적인 판매수요도 없다면 자산운용사가 해당 펀드 판매를 종료하는 내용을 금융위에 신고하여 등록취소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콜 시장이 원칙적으로 은행간 자금시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2015년부터 자금중개회사의 콜 거래 중개범위가 은행과 국고채전문딜러인 증권사 등으로 제한됩니다.

    금융위는 또 금융투자업 개정을 통해 은행 뿐 아니라 증권사에서도 은 판매 및 은적립계좌 운용이 가능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내년 7월부터 퇴직연금 신탁 재산에 계열사 및 이해관계인의 원리금보장상품 편입이 금지됩니다.

    아울러 금융투자업자를 이용한 계열사간 거래시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 분반기보고서 등을 통해 계열사 증권의 인수, 모집·주선, 매입, 판매 및 신탁·집합투자기구 편입 내역 등을 상세히 공시하여 계열사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했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