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일 은행 내부통제 미흡시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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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입법은 그동안 감독규정에 있던 은행 내부통제 강화내용이 상위법률로 규정돼 벌칙 부과의 근거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은행이나 임직원이 예금자 보호나 신용질서 유지, 은행의 건전경영을 저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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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은행과 임직원이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하고 임직원이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뿐만아니라 금융사고가 발생한 후 금융위에 보고를 하거나 공시를 하지 않으면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