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부터 자동차 평균연비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 제도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향을 골자로 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개정·시행됩니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은 자동차 평균연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수입 업체에는 해당 연도 매출액의 최대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동차 평균연비 기준은 자동차 제조·수입업체가 1년간 판매한 전체 자동차의 개별연비의 총합을 1년간 자동차 총 판매대수로 나눠 정해집니다.
국내 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자동차 평균연비기준은 2015년까지 17km/L로, 2016년 이후 적용할 자동차 평균연비기준은 올해 안에 확정될 예정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 개정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 위반 과태료 기준이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면서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과태료 금액이 구체화됐습니다.
등급표시를 1회 위반하면 500만원, 2회와 3회 위반 시에는 각각 1천만원과 1천500만원이 부과되며, 위반 횟수가 4회를 넘어가면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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