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인증적합조사는 자동차를 정부의 안전기준에 따라 제작사가 스스로 인증하여 판매하되, 정부는 기준적합조사와 시정조치(리콜)하는 제도로서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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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토요타 캠리에서 기준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차실 내장재 연소성 시험`은 차량 실내의 운전석, 조수석 등 내장재에 화재 발생 시 화염전파를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리콜 대상은 2012년 하반기에 생산된 차량으로 국내 판매대수는 약 2천600대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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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캠리 자동차의 내장재에 의한 화재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리콜이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