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1.24

  • 20.61
  • 0.83%
코스닥

677.01

  • 3.66
  • 0.54%
1/3

층간소음 민원 1년새 2배 급증‥건축기준 강화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민원 접수가 1년 동안 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총 1만 2,42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7,021건보다 77% 증가했다.

층간소음 민원 집계는 2012년 3월부터 시작했는데 2012년 월 700건 전후를 나타내던 민원이 지난해에는 월 1,300건 수준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지난 1년간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 중 42.2%가 11월부터 2월 사이 겨울철에 집중됐다.

이는 겨울철 추운 날씨 탓에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 난방을 위해 창문을 닫고 지내므로 체감되는 층간소음이 여름철보다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아이들 뜀이나 발걸음 소리가 7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망치질 같은 소리가 4.5%, 가구 끄는 소리 2.6%, 가전제품 소리 2.3% 순이었다

이에 따라 아파트와 공공주택에 대한 건축기준을 강화하고, 기존에 지어진 건물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민병두 의원은 "새로 지어지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층간소음을 비롯한 생활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음기준을 강화하는 규정으로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