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따르면 기존 보험을 깨고 새로운 계약을 유도하는 부당한 모집행위가 2012년 이후 지난해까지 425건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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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험설계사가 다른 회사 보험의 단점만 강조해 해지를 유도한 뒤 자사 보험을 체결하는 행위가 많았습니다.
또 기존 계약자에게 새로 출시된 상품의 보장 내용이 더 좋다고 속여 신계약을 이끌어내는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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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보험 계약을 바꾸면 연령, 위험률 증가 등으로 보험료가 인상되고 암보험 등 일부 상품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보험 설계사가 `보험 갈아타기`를 권유하면 보험 계약 이동에 따른 비교 안내 확인서를 반드시 읽어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