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닭의 고병원성 AI는 가금류에서 전파가 빠르고 산발적인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이 필요하다는 가축방역협의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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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로 추가 살처분 대상이 된 닭은 148만2천마리로 추산됩니다.
지금까지 35개 농장에서 가금류 488천수(잠정)가 살처분됐고 향후 42개 농장에서 1천749천수(잠정)가 살처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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