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발신번호가 바뀐 문자메시지의 경우 이동통신사가 해당 문자메시지를 차단하고 발송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고지하는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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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은 다음달 1일부터, LG유플러스와 KT는 다음달 4일부터 제도를 시행합니다.
외국산 휴대전화나 지난해 말 이후 출시된 국내 휴대전화는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변경 기능이 없지만, 구형 휴대전화에서는 발신번호를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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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 발송이 가능한 유선전화도 6월부터는 발신번호를 변경해서는 문자메세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또 인터넷발송 문자의 본문내용에 식별문구를 표시해 주는 식별문구 표시서비스를 모든 이동통신사로 확대 도입합니다.
미래부 관계자는 "통신사의 발신번호 조작방지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보완대책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