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을 불임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업체 대표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 대표 김 모씨를 이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터넷 유명 불임카페에 비타민을 함유한 단순 건강식품을 난임과 불임, 발기부전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2억1천만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모씨는 카페 회원에게 무상시음 기회를 제공하는 대가로 체험기를 작성하도록 해 난임, 불임을 겪는 타 회원들의 구매를 유도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기만 광고에 대해 앞으로도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히며 소비자들도 제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허위·과대광고에 속아 잘못된 구매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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