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올해 1월 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법과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사항 가운데 신탁제도와 관련이 있는 내용에 대한 신탁회사 임직원 등의 이해도를 제고하여 실무적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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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으로는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부동산의 신탁등기 시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화에 대한 제도 설명과 변경된 제도의 실무적용과 관련한 질의응답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설명회는 신탁회사 임직원이나 신탁제도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이메일(hscho@kofia.or.kr) 또는 전화(☏02-2003-9214)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