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퇴직한 근로자 가운데 85%가 1천만원이 안되는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년퇴직 시기인 50대 근로자들의 평균 퇴직급여액이 1,600만원 가량에 불과,
은퇴 후 생활을 위한 시드머니(종자돈)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세청의 `퇴직소득 원천징수 신고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국세청에 퇴직급여 지급명세표를
제출한 퇴직자는 281만1,892명으로(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 포함) 퇴직급여, 명예퇴직수당,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포함한
이들의 퇴직급여 총액은 24조7,718억8,3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88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퇴직 근로자의 84.9%인 238만6,582명은 퇴직급여가 1천만원 이하였다.
그러나 1억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전체의 1.3%인 3만6,570명에 달했고 특히 1,443명은 퇴직급여가 5억원을 넘었다.
이같이 퇴직급여 편차가 큰 것은 기간제, 파견직 근로자들의 경우 1~2년 사이에
계약 종료와 함께 낮은 수준의 퇴직금 정산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는 연령별 평균 퇴직급여액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30세 미만 근로자 55만6천명의
평균 퇴직급여액은 316만원으로 전 연령대 가운데서 가장 낮았다.
30~40세(88만7천명)는 684만원, 40~50세(63만8천명)는 1,109만원, 50~60세(47만명)는 1,621만원, 60세 이상(26만명)은 868만원이었다.
특히 정년퇴직 연령대인 50대 근로자의 평균 퇴직급여액이 1,600만원대인 것은
은퇴 후 생활 대책이 거의 없음을 절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대해 한 은퇴 전문가는 "퇴직금은 국민연금 등이 나올 때까지 활용해야 한다"며
"은퇴 후를 생각할 경우 우선 당장은 불편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퇴직급여 수준은 회사 형태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법인 사업자 사업장의 근로자는 평균 981만원이었으나 개인사업자 사업장의
근로자는 이의 35.6%인 349만원에 불과했다.
또 내국인 근로자의 평균 퇴직급여는 895만원이었지만
외국인 거주자는 절반 수준인 474만원에 불과했다.
퇴직자들의 근속 연수는 5년 미만이 240만5,851명으로 가장 많았고 5년~10년 28만1,799명,
10년~20년 86,166명, 20년~30년 17,634명, 30년 이상 20,442명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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