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개 카드사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 2차 피해가 불안할 경우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거나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19일 금감원 정인화 개인정보보호단장은 "정보유출로 불안한 고객들은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거나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유출된 정보가 카드 위변조와 현금 불법인출 같은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불안한 고객들을 위한 행동요령"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는 5년이 지난 고객정보는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각종 분쟁을 대비해 보관하던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카드번화와 유효기간만으로는 온라인 홈쇼핑 같은 비대면거래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비밀번호를 요청하거나 거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SNS로 통보된다"면서 2차 피해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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