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부채관리와 방만 경영 평가 배점이 기존 20점에서 29점으로 높아집니다.
공공기관의 부채관리 평가점수는 12점에서 17점, 방만경영 평가점수는 8점에서 12점으로 각각 오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확정했습니다.
편람 내용을 보면 한국토지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 등 부채 중점관리대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선 재무개선 이행실적이 부진할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경영 평가급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방만 경영에 대해선 보수와 복리후생 관련 평가지표를 새로 만들어 고용세습, 과다한 휴직급여, 교육비 지급 등 8대 방만 경영 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자산규모가 1조원 미만, 정원이 500명에 못 미치는 공공기관도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준한 지표를 신설, 평가키로 했습니다.
기관장에 대한 평가도 강화됩니다.
기관장의 중장기적 책임경영과 성과중심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기관장 경영성과 협약제’를 도입, 기관장으로 임명된 지 3개월 이내에 주무부처 장관이 3년 단위로 체결토록 했습니다.
경영성과협약은 1년6개월 이상 재임한 기관장을 대상으로 3년 임기 중 한 차례 평가를 할 방침입니다.
2015년 평가대상은 올해 12월 말 기준으로 1년 6개월 이상 재임한 기관장이 대상입니다.
기재부는 올해 1~8월까지 공공기관 개선 실적에 대해 3분기에 기관장 중간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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