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기면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에게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가입을 권유하곤 합니다.
엄연한 불법행위지만 버젓이 벌어지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됩니다.
보도에 홍헌표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보험설계사 수는 45만명.
이들 중 절반이상은 회사를 자주 옮겨다니는 이른바 `철새 설계사`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년도 안돼 회사를 옮기거나 그만두는 설계사는 손해보험사는 절반, 생명보험사는 10명중 6명이 넘습니다.
문제는 `철새 설계사`들이 다른 회사로 옮겨다니면서 고객에게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상품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승환계약이라고 하는데, 보험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불법영업입니다.
게다가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에게 권유하다보니 기본적인 비교안내를 대충하는 경우가 있어 불완전판매의 원인이 됩니다.
실제 지난해 흥국생명과 KDB생명은 승환계약시 비교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감독당국으로부터 각각 4억원과 7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생보사 종합검사를 실시했는데 ING생명 등 몇몇 보험사들의 승환계약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막아야 할 감독당국은 승환계약이 일종의 관행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금융감독원 관계자
"2011년 1월에 보험업법을 개정하면서 승환계약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그런데 대부분 회사들이 과징금을 맞고 있는거라 특별한 건 아니다"
해마다 적발되는 승환계약만 평균 3천여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을 갈아타면 지금까지 낸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새로운 상품이 더 좋다는 설계사의 달콤한 말만 믿은 고객들의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앵커>
지금보신 것처럼 회사를 자주 옮겨다니는 일명 `철새설계사`들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회사를 옮기다보니 관리하던 기존 고객의 계약은 내팽겨치고, 고객빼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실태가 어떤지 자세한 내용 정치경제팀 홍헌표 기자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자, 철새설계사들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겁니까?
<기자>
네, 앞서 보신것처럼 우리나라 보험설계사는 무려 45만명입니다.
우리나라 육군이 약 50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정말 많은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설계사들 중 대부분은 회사를 자주 옮깁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년 만에 회사를 옮긴 설계사는 손해보험사는 절반이 넘고, 생명보험사는 10명 중 6명이나 됩니다.
설계사가 회사를 옮기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먼저, 자신의 보험계약을 관리해줄 사람이 없는 이른바 `고아계약`이 생겨납니다.
관리받지 못하는 고아계약의 고객들은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면서도, 보험 계약내용을 정확히 몰라 아프나거 다쳐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나생명이나 AIA생명은 10명중 9명의 설계사가 회사를 떠나 사실상 고객관리가 안되고 있었습니다.
또다른 문제는 철새 설계사들의 고객 빼내기 인데요,
자기가 이전 회사에서 관리하던 고객에게 보험계약 해지를 유도하고, 새로운 회사의 상품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이를 승환계약이라고 하는데, 보험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위법한 사항입니다.
승환계약은 보험판매를 할 때도 불완전판매가 자주 일어나기도 합니다.
잘 알던 설계사에게 계약을 맡기다 보니 `좋은 상품이 나왔으니 하나 가입하시라`라고 권유를 하면 의구심 없이 덜컥 계약을 합니다.
하지만 보험계약은 다른 상품과의 비교공시가 상품판매의 기본이기 때문이 이런 경우 모두 불완전판매가 됩니다.
<앵커>
이렇게 불법영업과 불완전판매가 계속되면 고객들의 피해가 클 것 같습니다.
홍기자, 고객들의 피해는 어느정도이고, 불법영업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고객들은 설계사를 믿고 가입하지만 생각보다 피해가 큽니다.
만약, 설계사가 좋은 상품이 나왔다고 예전 보험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고, 새로운 계약을 권유하면 기존에 낸 보험료는 본전도 못찾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은 통상 7년은 계약을 유지해야 나중에 해약을 하더라도 낸 보험료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설계사의 말만 믿고 해약을 하면 지금까지 낸 보험료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기본적인 비교공시를 하지 않고 불완전판매를 한 보험계약은 나중에 보장내용이 무엇인지, 갱신기간을 얼마나 되는지 조차 모르게 됩니다.
설계사들이 `좋은 상품이 새로 나왔으니까 가입하시라`는 말만 듣고 가입하면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상품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합니다.
조금 전에 앵커께서 질문하신 불법영업이 끊이지 않는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규정때문입니다.
고객 빼내기인 승환계약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에 5호에 명시되어 있는 금지행위입니다.
하지만 이를 처벌하는 강도가 매우 약합니다.
보험업법 제196조 제2항에는 승환계약은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나와있는데요,
고객을 빼내 보험에 가입시키더라도 해당 보험계약으로 거둬들인 보험료 중에 과징금은 많아야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과징금을 내도 얻는 이득이 더 많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결국 보험사와 설계사의 도덕적 해이로 애꿎은 고객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철새설계사들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무책임한 고객 관리와 불법영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설계사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감독당국이 처벌규정을 좀 더 강도높게 바꿔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경제팀 홍헌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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