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사업은 원가절감 대·중소기업 공동사업, 수탁기업협의회 활성화, 수탁·위탁거래 분쟁조정 등이며, 지원금은 63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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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는 2·3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과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중기청은 “2·3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생태계 전반으로 동반성장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3불(불공정, 불균형, 불합리) 문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