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외환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감독당국이 외국환 거래 위반에 대한 기획·테마조사 등을 강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불법회환거래에 대한 집중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해 3천838건으로 전년의 340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외환거래의 경우 2010년 411건, 2011년 292건으로 줄어들며 잠시 주춤하다 2012년 340건으로 다시 늘더니 2013년에는 무려 3천833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불법외환거래 총 3,838건의 조치내용을 보면 외국환거래정지, 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부과가 1천15건, 제재절차가 진행중인 것은 480건, 특별관리대상 지정 1천981건, 조치비대상의 미조치 종결 362건 등입니다.
금감원은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관련자, 불법 FX마진거래자 등에 외국환 거래정지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찰,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중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반유형을 보면 주로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추가 출자를 하면서 신고를 누락하거나 거주 또는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신고를 누락하는 한편 처분 후 그 대금을 국내로 미회수한 사항등입니다.
금감원은 기획·테마조사 활성화,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관세청과의 공동검사 실시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불법외환거래를 예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외국환거래법규 이해 부족에 따른 법규위반을 줄이기 위해 조사결과, 외국환거래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홍보활동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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