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사용자인 철도공사가 노조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은 전형적인 노조 탄압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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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이 지난달 26일 서부지법에 노조의 예금, 채권,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조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수단" 이라고 함으로써 채권 확보가 아니라 파업 중단과 노조 무력화가 주된 목적임을 밝혔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이에 대해 "헌법과 노동관련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적인 쟁의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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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 금액은 2009년 파업 추정 손실액 39억원과 이번 파업 추정 손실액 77억원을 합쳐 116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