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판매장려금, 파견 판촉사원 운영, 인테리어 비용 분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용해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협력사에 대한 기본 판매 장려금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ADVERTISEMENT
`판매목적에 부합하고 협력회사에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징수한다`는 장려금 징수의 원칙을 세우고, 개선·성장 장려금은 전년 대비 매입 규모가 커졌을 때만 받으며, 신상품 입점 장려금은 출시 후 6개월 이내에만, 매대(진열) 장려금은 기간과 위치별 세부 진열 기준을 세워 이에 적합할 경우에만 적용키로 했습니다.
특히 연간 거래금액이 50억 원 이하인 중소 식품 협력회사에 대해서는 기본 장려금은 물론 규정상 허용된 장려금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ADVERTISEMENT
파견 판촉사원과 인테리어 비용 분담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제시한 새 기준을 준수키로 했습니다.
운영구조를 개선해 협력회사가 파견한 판촉사원을 수를 올 연말까지 2010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고, 다만 협력회사의 희망사항과 고용효과 등을 감안, 합의를 통해 추진할 방침입니다.
설도원 홈플러스 부사장은 "자율적인 공정거래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유통산업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선진 공정거래 문화 정착과 협력회사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생의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