쉰들러는 10일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이 현대상선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사업과 무관한 파생금융상품 계약을 맺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7천180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ADVERTISEMENT
쉰들러는 소장에서 현대엘리베이터의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최근 3년간 현대엘리베이터가 6천억원 이상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주 대표소송은 회사의 이사가 정관이나 임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ADVERTISEMENT
이에 대해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성실히 소송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