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금액은 70억원으로, 앞으로 두 세 차례 더 공판이 열린 이후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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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는 지난 2010년 11월 15일부터 25일 동안 하청노조가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울산1공장 등을 점거해 업무를 방해했다며 전체 청구금액 203억원에 달하는 손배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울산지방법원은 지난해 연말 노조원 22명에게 현대차에 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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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당시 "하청노조가 생산시설을 폭력적으로 점거해 민사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공장점거와 관련해 제기한 7건의 손배소 가운데 지금까지 5건의 판결에서 모두 115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