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조사 지원은 해외투자개발형사업을 추진하는 우리 기업의 사업실패 위험을 낮추고 사업 발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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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대상은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건설업자가 사업주로 참여하는 도로, 상·하수도, 철도, 수자원, 도시개발, 발전 및 산업 플랜트 등 해외투자개발형 사업이다.
사업추진 정도에 따라 예비 또는 본 타당성조사로 구분하며, 사업발굴비용 건당 최대 5억원까지, 올해 총 20억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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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번 사업은 정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건설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