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기소된 예비역 병장 최모(22)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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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오원찬 판사는 9일 최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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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전역을 하루 앞둔 작년 11월 각종 군용 장비와 물자 상태를 점검하는 `전투장비 지휘검열`에 대비,
개인 총기 손질을 지시한 당직사관 명령에 귀찮다는 이유로 총열(銃列·탄이 발사되는 금속관 부분)을
5분간 세탁기에 돌린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데다 만기전역을 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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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소총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참작 사유를 설명했다.
오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은 군 복무 중 후임병의 위생도구를 함부로 사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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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창 7일에 처해지는 등 현역 복무를 불성실하게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또 이 사건으로 소속 부대원을 포함한 많은 장병과 군복무자들의 자긍심을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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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공법상 권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