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이 소형 전자제품의 품질보증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운용하면서 이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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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교환받은 제품이나 배터리 등을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인 1년 보다 짧은 90일이나 6개월로 운영하면서 이를 별고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르면 소비자분쟁 해결기준보다 불리한 품질보증기준을 운용하는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제품 포장용기 등에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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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공정위는 삼성전자에 2천600만원, 애플과 엘지전자에 1천450만원, 팅크웨어에 700만원 캐논과 팬택 등에 650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