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점주의 수익 분담률이 최대 65%였지만 새 제도 도입 이후에는 최대 80%로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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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그동안 본사가 전기료와 간편 식품 폐지 지원을 위해 점주에게 지급하던 장려금은 폐지되고 수익 배분에 포함됩니다.
운영 시간의 경우 기존 24시간에서 18시간과 24시간 중에서 점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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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4시간 운영 점포의 경우 추가로 가맹 수수료를 인하할 계획입니다.
시설과 인테리어 비용은 기존의 본사 부담(수리 시 점주 부담)에 점주가 투자하는 형태를 추가합니다.
집기 대여 부분도 이전의 본사 대여(유지·보수비 별도) 형식에다 점주가 매달 사용료(유지·보수비 포함)를 지급하는 방식을 추가로 도입키로 했습니다.
초기 안정화 제도도 보완해 매달 점포 수익금이 일정 금액(최대 350만원+월 임차료)에 미달하면 1년 동안 차액을 보전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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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계약 형태별로 수익금이 매달 300만~500만원에 못 미치면 첫 2년 동안 지원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수익성이 낮은 일부 점포가 1년 내 폐점할 경우 철거 보수비 일부를 본사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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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가맹 계약 기간은 기존 2~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길어졌습니다.
CU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새 가맹 행태를 심사 중이며 이달 중 승인이 나는 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