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압착은 건삼에 증기·물을 뿌려 사각형 모양으로 가공하는 공정인데, 인삼 진액 등을 제조하는 업체는 해당 공정이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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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가습·압착 공정이 필요없는 업체까지 해당 설비를 갖추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다"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규 진입 업체의 시설비 부담이 1억원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인삼 검사기관이 수출품 검사기준을 내수용과 다르게 정하면 1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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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삼산업법은 인삼류 제품을 수출하거나 면세점에서 판매하면 검사기관이 품질검사 기준을 내수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해 수출용 제품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