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이같은 내용의 기준을 제정·고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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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판정 기준은 외벽 외에도 기둥과 보, 내벽, 지하구조물, 지하옹벽, 천정, 바닥 등 구조물별 허용균열 폭을 규정했습니다.
또, 허용 균열 폭 미만이라 하더라도 균열에서 물이 새어나오거나 균열 안으로 철근이 지날 경우도 하자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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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마련된 새 기준은 이달 5일 이후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