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94.48

  • 40.00
  • 1.63%
코스닥

687.01

  • 11.17
  • 1.65%
1/3

"아파트 외벽 균열, 0.3㎜ 이상이면 하자"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아파트 외벽 균열의 폭이 0.3㎜가 넘을 경우 하자로 인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와 보수비용 산정 방법, 하자판정 기준`을 오늘 제정·고시했습니다.

그동안 아파트 하자에 대한 시공사와 입주민 간 분쟁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과 조사관들이 전문지식을 토대로 처리해왔지만 좀 더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된 것입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