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경제적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시가스 연체 가산금을 전국 최저로 인하했습니다.
서울시는 공급업체인 서울도시가스와 코원에너지서비스 등과 협의를 거쳐 그동안 공급자 위주였던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개선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는 가스요금 연체 가산금이 지난해 연간 최대 10%에서 올해 최대 4%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연체 가산금은 연간 85억원에서 34억원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가스회사가 요금 체납 등을 이유로 가스공급을 중단할 때에는 5일 전에 사유와 예정일을 통지하고, 주택용에 한해 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로 가스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결제시스템 편의를 높였습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