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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선거공판, 탁재훈·토니안과 함께 각각 징역6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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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개그맨 이수근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공판을 마친 후 귀가했다.


법원은 이날 공판에서 이수근과 탁재훈, 토니안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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