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가 한-호주 자유무역협정 실질 타결에 따른 농축산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합니다.
농식품부는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한-호주 FTA 농업분야 국내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해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FTA 협상이 타결된 이후 협상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FTA 타결에 따른 국내 영향평가를 한 뒤 국회에 FTA 비준 요청시 국내 보완대책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전담팀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6개월 이내 한-호주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영향을 조사·분석하고 기존대책과 조사결과를 고려해 보완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전담팀은 한-미 FTA와 한-EU FTA의 국내보완대책 등 기존 대책을 점검·보완하고 이미 시행 중인 FTA 피해보전직불제도와 폐업지원제도 등을 내실화할 방침입니다.
한우산업발전대책, 도축장 선진화 방안 등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도 광범위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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