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 화장품의 품질 관리 횟수가 대폭 줄어드는 등 화장품 제조·수입 조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과 병행수입 화장품의 품질검사를 대폭완화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장품 분야를 전공한 학사가 아니더라도 석사나 박사학위만 있으면 화장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제조판매관리자로 일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문대학졸업자는 4년간 제조·품질관리업무에 종사해야 관리자격을 얻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년만 일해도 제조판매관리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 졸업자가 관리자격을 얻기 위한 근무 기간도 5년에서 4년으로 축소됩니다.
또 제조판매업자가 화장품의 품질검사를 식약처가 지정한 검사기관이나 보건환경연구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위탁하는 경우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관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장품을 병행수입하는 같은 제품을 소량씩 여러 번 들여오더라도 수입할 때마다 품질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검사 횟수도 줄어듭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함께 제조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 횟수에 상관없이 한 번만 품질검사를 시행합니다.
식약처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규모의 화장품 기업이 활성화되고 수입 화장품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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