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 디자인용역 발주시 참여가능한 디자인전문회사의 자격요건이 완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기준을 직전연도 매출 1억원 이상 또는 3년 평균 매출액 1억원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기준은 직전연도 매출액 2억원 이상으로 설정됐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디자인용역 발주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를 참여 자격요건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기준완화를 통해 디자인전문회사들의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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